2026년 8월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특례(같은 법 제33조의2)가 시행된 지도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표시의무 이행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올해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확률 정보 미표시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고,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서는 올해 6월 기준 거짓 확률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하여 수정 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게임위는 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외 게임물에 대한 유통 제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는 행정 제재와 민사상 배상책임에 동시에 노출되며, 게임산업법 외의 법률에 따른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으로는 게임위의 시정요청, 문체부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5년 8월 시행된 소송특례에 따라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게임사업자에게 있고,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표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불일치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법정의무 이행의 완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본 TLI에서는 현 시점에서 해외 게임사업자가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최근 국내 입법 동향, 그리고 국내대리인 지정을 규정한 법률별로 지정 기준과 지정 후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Ⅱ. 점검해야 할 사항
1.적용 대상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표시의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의무면제 게임물, 그리고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경우는 제외됩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위와 같이, 확률형 아이템 제공 표시의무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와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인 매출액 1조 원이나 설치 건수 하루 평균 1천건에 미달하더라도 표시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2.표시 방법
게임산업법 제33조제2항은 게임물,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각각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 1 에 직접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급 확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자리보다 네 자리 이상 낮은 자리)에서 반올림할 수 있고, 분수·함수 또는 문자 등의 방법이 이용자가 알아보기 더 쉬운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아이템 유형별 표시사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는 확률형 아이템의 특성과 제공방식에 따라 표시할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하나의 아이템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각각의 사항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게임아이템의 종류·등급·성능을 변화시키는 경우, 그리고 복수의 게임아이템을 합성하는 경우에는 각각 모든 결과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제공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경우, 게임 진행상황에 따라 확률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조건 충족 시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Ⅲ.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1.국내대리인의 의무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은 ① 게임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그리고 ② 동법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게임위는 국내대리인이 공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 내용과 개선 방식을 본사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게임사업자의 의무
표시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38조제10항). 최근 게임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2026년 5월까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106건의 시정요청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마켓 삭제 조치가 취해지는데, 기존의 시정요청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삭제의 4단계에서 시정권고 단계를 생략하도록 절차가 정비되어 현재는 적발 후 2개월 이내에 마켓 삭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이 시정요청을 수령한 시점부터 본사 내부의 검토와 조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까지의 과정이 위 기간 내에 완결될 수 있는 체계가 사업자 내부에 갖추어져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그리고 전자우편주소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히 대리인 변경 시 약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Ⅳ. 국내대리인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31)은 2 국내대리인 제도를 상당부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의 대리 사항에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에도 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위탁계약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될 것이므로, 입법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서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해외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외에도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각 법률은 지정 기준과 지정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 지정 이후의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게임사업자는 자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그 적용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각 법률별로 국내대리인의 지정 현황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지정 기준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연동되어 매년 달라지므로, 연 단위의 재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