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린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주)엘지유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58억 700만 원을 포함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LG유플러스·KT·SK텔레콤·SK오앤에스 등 통신 3사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 2개월간 중계기·기지국 등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이른바 '국소')의 임차료를 낮추거나 인상을 억지할 목적으로 협의체를 결성·운영하였습니다.
3사는 본사 협의체와 5개 지역(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 협의체를 두고, ① 임차료가 높은 이른바 '고액국소' 리스트를 공유하여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제시할 협상 제안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② 신규계약에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정하였으며, ③ 5G 설비 증설 시 적용할 임차료 인상 상한까지 합의하였습니다. 협의체는 2015년까지 'TF', 2016년부터는 '어깨동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신고와 언론 보도를 계기로 협의체가 해산되었고, 공정위는 2024년 1월 26일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 과징금 58억 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약 2,199억 6,676만 원에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뒤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라 10%를 가산하고,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를 감경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합의가 고액국소 리스트 기재 국소 '전부'에 미쳤는지
원고는 고액국소 리스트 교환이 합의에 이르기 전 단계의 단순한 정보교환에 불과하고, 연도별 선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지역 담당자들이 리스트를 실제로 활용하지도 않았으므로 리스트 기재 국소 전부에 합의가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리스트가 기본합의에 따라 공동 대응할 국소를 정리한 자료로서 주관사 선정과 재계약 추진 등 실제 임차료 인하 활동으로 이어진 이상 단순 정보교환으로 볼 수 없고, 특정 국소를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리스트에 기재된 국소 전부가 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해당 임대차시장에 경쟁이 존재하였는지
원고는 임대인과 통신사가 개별 협상으로 조건을 정하는 쌍방독점 구조여서 애초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대차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3사는 각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임대인과의 거래조건을 협상해온 점,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응한 설비 이설이 가능하고 상당수 이루어진 점, 3사가 커버리지 확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 유리한 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공급·수요 양면에서 실질적 경쟁이 존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임차료 인하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통신 커버리지 확대나 서비스 품질 제고, 요금 인하 등 실제 효율성 증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