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격 구속 행위 관련 법령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선 심결례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BHC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로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배달앱상 전 가맹점의 가격을 권장판매가격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고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배달비도 가격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 판례
청넌피자 사건에서는 청년피자가 상품 가격이 아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배달비도 가맹사업법상 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년피자 사건과 유사하게 ‘모든 배달주문 건에 기본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사건’에서 이미 ‘고객이 음식 자체가격과 배달비의 합산액을 자신의 구매가격으로 파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에서 책정하는 배달비는 상품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3가단596004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따라서 배달비도 상품가격에 해당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와 같은 가격 구속 행위는 개별 매장의 여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거리에 대한 배달비를 무료로 강제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배달비 무료 정책으로 매출 상승의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박탈하고 고객으로부터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식배달업계의 상황에 비추어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피자 심결례는 이러한 과거 판례와 BHC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