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1. 외국환거래법 개정 배경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국경 간 이전 업무에 대한 등록 의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829)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은 2026. 6. 2.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가 간 자금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외국환거래법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상자산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달리 국경 간 이동에 제약이 적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 개정 내용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이전·지급·결제 등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별도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조항 신설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릅니다(제3조 제1항 제21호, 제22호).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 등의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제3조 제1항 제23호). 이는 직접적인 가상자산의 이전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나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 등록요건, 자료제출 범위, 그 밖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무상 경과조치 등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나.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의무 등 도입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8조의2 제1항).
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②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처리하는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③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등록한 자, 즉 ‘가상자산이전업자’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8조의2 제2항).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 포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2). 그리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의2).
다.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외국환거래법상 규율 체계 편입 – 보고, 검사, 자료제공 체계 정비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가상자산을 통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기존 외환거래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상 감독 체계 내로 편입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 보고 및 검사 권한 법제화
외환당국이 해당 ‘가상자산이전업자’의 영업 현황 및 재산 상태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검사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제20조 제3항).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외환거래 관련 행위에 대해 외환당국이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 등이 등록된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제20조 제2항).
2) 유관기관 사이 정보공유체계 구축
개정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상자산이전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금융·과세 감독기관에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이처럼 유관기관 간 정보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에 따라 외환당국뿐만 아니라 과세 및 금융감독당국 역시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동 흐름을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하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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