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적용한 차별금지조항도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가격정책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Ⅲ. 해외 유사 사례 분석
- 미국 사례: 배달앱(Grubhub, Uber Eats 등)의 가격 제한 논란
미국에서는 Grubhub, Uber Eats, Postmates 등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들에게 "가격 경쟁 금지 조항(no-price competition clauses)"을 설정하여, 음식점들이 다른 배달 플랫폼이나 방문 및 포장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들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뉴욕 연방 법원은 Grubhub 등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음식점들이 이 계약 조항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플랫폼의 사용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에 대해 예비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유럽 사례: 호텔 예약 플랫폼의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 (Price Parity Clauses) 분쟁
유럽연합(EU)에서는 Booking.com 등의 호텔 예약 플랫폼들이 호텔들과 계약 시 자사 플랫폼 외의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price parity clauses)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EU 최고법원(CJEU)은 이 조항이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며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EU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Booking.com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형태의 가격 동일성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IV. 요기요 사건과 해외 사례 비교
해외 사례는 주로 경쟁 제한성이라는 객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같은 최저 가격 보장 정책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한국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 및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형사적 접근 시 엄격한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