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근래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5년 2월 19일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이하 ‘본 행동방안’)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행동방안은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지원 강화 및 투자정책 개선 등을 골자로 자주적 개방 확대, 투자 촉진 수준 제고, 개방 플랫폼 효용성 증대,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개 측면에 대한 20가지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본 행동방안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조치에 대해 요약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외국인투자 진입 분야 개방 확대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확대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바이오·의약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 추진1)
1)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하이난 등 4개 지역의 13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시범 운영을 승인하였고,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바이오기술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며, 3개의 외국인독자병원이 신규로 인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성회사의 규제 개선 및 투자 장려
외국인 투자성회사(직접적인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국내 대출 제한을 철폐하고, 국내 대출 사용에 의한 지분 투자 허용
금융기관의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장려
▲ 무역 편의 수준 제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협정상 관세감면 등 혜택 부여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이행
시사점
본 행동방안의 시행으로 저희가 종전에 소개한 △ 2024년판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제한 전면 폐지, △ 2024년 4월, 베이징·상하이·하이난·선전에 외국인투자기업 ‘부가통신사업(增值电信业务)’ 개방정책 시범 시행 추진, △ 2024년 11월, 베이징·상하이 등 9개 지역 병원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 정책 등에 이어서 외국인투자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본 행동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후속적인 정책과 입법내용을 적시에 진출사업에 반영한다면 그 사업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