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에 따르면 거래소 외에 수탁업자와 중개업자의 행위를 통한 이전도 개정법 제3조제1항제23호 가목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제2항은 개정법 제3조제1항제2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규정입니다. 나목은 가목의 국경 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시행령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의 이전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그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물리적인 국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지갑으로 유출된 가상자산은 이후 추적이 어려워 국경간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2항은 개인지갑 보유자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이전의 방향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 본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해 주는 경우도 문언상 제2항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으로의 입출금을 지원할 경우, 실제 국경 간 이동을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통보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통보 및 제재
등록 요건: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환정보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의2 제1항). 시행령안은 마지막 요건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와 영업소별 전문인력(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으로 정했고(안 제17조의5 제2항), 별도의 자본 요건은 두지 않았습니다.
통보 의무: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안 제39조제2항).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보 대상 거래의 금액 기준과 통보 항목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데, 제39조제4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고,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이나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 전까지 구체적인 통보 기준을 확인해서 통보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거나, 등록·인가 취소 또는 업무 제한·정지 처분을 받고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법 제27조의2 제1항제1호의2).
경과조치: 개정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미리 등록하도록 하고(제8조의2 제1항)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면서도, 개정법 부칙과 시행령안 부칙 모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2026. 12. 3. 이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무를 하기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에도 등록 신청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 신청 시기는 관계 당국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행령안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수령
개정법은 "지급, 수령"과 "가상자산 이전"을 별도로 열거하고(법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업무와 다른 호로 정의하며 등록 근거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법 제3조제1항 제16호·제23호, 제8조·제8조의2). 시행령안이 신설하는 해외지급결제업무의 6개 유형(안 제15조의2)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급·수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신설하고 시행령안이 구체화한 가상자산이전업무 제도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등록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은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송금·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국내에서 받은 자금을 외국에서 지급하는 등의 송금·결제 서비스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환전한 원화를 국내 수취인에게 이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가상자산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중 어디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발송인의 국적 및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외국환업무에 해당함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5노1168 판결). 이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이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려면 그 가상자산이 외국환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 즉 발송인이 외국에서 외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거나 발송 전자지갑이 외국에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도 외국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친 국경 간 이전 내역이 외환전산망에 통보되면, 그 자료가 이러한 관련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6조제4호). 그런데 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지급수단은 증표, 플라스틱카드 등 물건에 재산적 가치가 입력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행령도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3조제2항), 가상자산은 지급수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이전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법 제16조의 지급 또는 수령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개정법과 시행령안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처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주고받으려는 기업은 신고 의무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관련 해외 동향: 미국 FinCEN의 규칙안 철회
2026. 10. 5.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목적에 맞게 정비하려는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수탁형 지갑(unhosted wallet) 관련 규칙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2020. 12. 23. 공고된 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은행과 자금서비스업자(MSB)를 통한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중 거래상대방이 비수탁형 지갑 등을 이용하는 래에 대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FinCEN에 보고하고, 3,0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며, 두 경우 모두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2 이러한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 FinCEN 규칙안이 부과하려던 의무와 이번 시행령안이 부과하는 의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